축산물이력법 시행령 시행규칙에 따른 유치원 홈페이지 축산물 이력번호 게시 안내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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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374회 작성일 23-09-18 13:01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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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 유치원 홈페이지 축산물 이력번호 게시 안내> 


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이 2018년 12월 31일자로 공포되어, 2020년 1월 1일자로 시행되었습니다


- 이력법 개정(2020.1.1)에 따라 학교급식영업자는 이력관리 대상 축산물에 대하여 이력 번호를 인터넷, 급식실 등으로 게시하여야 합니다.


- 2021년 1월 30일 부터 학교급식법 개정에 따라 학교급식 대상의 범위에 유치원이 추가 되었습니다.


- 이에 따라 2021년 1월 30일부터 초,중,고등학교에서 유치원까지 이력번호 표시, 게시가 확대됩니다.


- 유치원 홈페이지에 이력번호 표시 사항 관련 "맘편한 서비스"와 연동하여 제공하고자 합니다.



URL을 클릭하시거나 QR코드를 이용하시면 됩니다.

https://www.ekape.or.kr/kapecp/ui/kapecp/trust.jsp?searchKeyword=1108008960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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